정부, 론스타 ISD 신청서 '꽁꽁' 숨기는 이유는?

양만호 / 기사승인 : 2012-12-03 1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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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 부실' 알고도 방치 의혹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처음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수정할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가 투명하다고 홍보해온 외교통상부가 지난 2009년 만든 '투자보장협정(BIT) 표준문안(모델안)'에서는 중재신청서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투명성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달 21일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벨기에와의 투자보장협정이 부실하다는 점을 알고 발효 전에 재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투기자본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을 반영한 투자보장협정 표준안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개정된 벨기에 투자보장협장은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한국과 벨기에가 1974년 체결한 이 협정은 31년 후인 지난 2005년 개정됐지만, 이후 5년 4개월 후인 지난해 3월 정식으로 발효됐다는 점이다. 이에 5년 간의 수정기간이 있었음에도 협정을 수정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과 함께 론스타가 ICSID와 함께 국내 법원에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 역시 협정문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론스타 측에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사전협의 요청을 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였으나 사전협의 대표단 구성에 관한 이견으로 사전협의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다만 사전협의는 우호적 방법의 분쟁해결 절차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투자분쟁 관례상 이례적이고, 중재재판에서 우리나라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역시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지난 5월 중재의향서를 보낸 뒤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이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정부 간 소송(ISD) 국제중재신청서 공개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들은 "산업자본임에도 금융자본으로 위장한 론스타가 국내 자금 5조원가량을 '먹튀'한 것도 모자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며 ISD 국제중재신청서 공개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정부는 지난번 론스타가 낸 중재의향서도 비공개하다 론스타가 이를 전격 공개하는 바람에 망신을 자초했다"며 "국제중재신청서가 공개되면 오히려 활발한 여론을 형성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의 소송에 대해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부처 30여명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론스타의 법리 공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대응을 위해 올해 12억원, 내년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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