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위원장 박일)에 따르면 지난 10일 '2012년 임금교섭'을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행위 조정이 결렬됐으며, 올해 중노위 조정결렬의 원인을 당초 노동조합이 요구한 2012년 임금인상률 8.2%보다 낮을뿐 아니라 2011년 체불된 2.8%분을 올해 현재까지도 보수규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2012년 임금베이스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지난 2011년도 임금인상분 지급에 있어 차장이하 조합원들의 임금 2.8%는 체불을 이어가면서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7명은 5.36% 전액을 인상,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말 중노위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이달 9일~10일 5차까지 밤샘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노사는 2011년도 중노위 조정서 임금인상분 4.1%, 실적급 전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2011년도 임금인상분 4.1% 중 1.3%만 지급하고 2.8%는 체불,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9월6일 김광재 이사장을 노조법(단체협약 위반)에 의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 유권자 1029명 중 투표자수 909명(88.3%), 찬성 818명(90%)으로 가결돼 2011년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94.7% 찬성에 이어 2012년도에도 90%의 쟁의행위 찬성 결의가 모아진 상태다.
노동조합은 전직원 임금체불 사태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법원까지 오기소송을 이어가겠다는 김광재 이사장의 퇴진까지 전면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은 오는 11월말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번 쟁의행위를 통해 김광재 이사장 취임 후 자행된 부당노동행위(4건), 부당해고자(9명) 사태 등 심각한 노동탄압 문제까지 바로잡아 반드시 철도시설공단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올 6월21일부터 노동조합과 올해 임금·보충협약 체결을 위해 총 10차례 교섭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한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5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나온 조정(안)까지도 노조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중노위 조정서에 따라 임금을 4.1% 인상(자연증가분 1.2% 별도)하고 기본급에서 전환된 실적급에 대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며 "그럼에도 노조가 고소·민사소송을 제기, 현재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데 임금체불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노사간 대화와 자율 교섭을 통해 하루빨리 올해 임금협약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의 부당한 요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