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속영장

양만호 / 기사승인 : 2012-10-25 1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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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P 발행, 분식회계 혐의도…오너일가 개입 가능성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1894억원대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및 15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검찰은 LIG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대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1894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본상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구 부회장 등은 LIG그룹 자회사인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약 1894여억원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LIG건설은 지난 2010년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였으나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같은해 9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구 부회장 등은 이미 재정적으로 악화된 LIG건설의 CP 발행을 위해 당기순이익 등을 조작해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사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남 구 부회장 외 부친인 구자원 LIG그룹 회장(77)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 등 오너 일가가 총체적으로 주도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구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점, 구자원 회장이 고령이고 이미 장남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점 등을 감안해 우선 CP 발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LIG건설의 최대주주인 구 부회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당초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한 242억 2000만원 외 2010년 10월 이후 발행돼 LIG건설의 법정관리로 부도처리된 발행CP 전량을 범죄금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 회장 등 총수 일가와 LIG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향후 CP를 발행한 우리투자증권의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구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열사 자금 부당 지원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기의 전형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룹 차원에서 기획돼 오래전 계획하고 준비해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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