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죽인 '산낙지 질식사' 피고, 1심 무기징역 선고

이광현 / 기사승인 : 2012-10-11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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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호흡곤란 몸부림 확인되지 않았다"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김모(31)씨에 대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김 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낸 점으로 미뤄 살해 가능성이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숨졌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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