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김모(31)씨에 대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김 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낸 점으로 미뤄 살해 가능성이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숨졌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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