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동대로 금연구역 지정

이광현 / 기사승인 : 2012-09-11 15:09:07
  • -
  • +
  • 인쇄
오는 14일부터 지정 고시, 11월 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미지 1.jpg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강남구는 오는 14일부터 영동대로(코엑스, 파르나스호텔)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정 고시되는 영동대로 금연구역은 국제행사 등 국내․외 방문객이 많은 코엑스 주변으로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코엑스역(신설예정)까지 영동대로 인도부분, 코엑스 광장, 파르나스 호텔 거리의 일부인836m구간이다.


코엑스 주변은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로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많고 각종 전시회 박람회가 자주 개최돼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의 단체 방문이 잦은 곳이다.


강남대로 금연거리 지정 이후, 코엑스 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했고 영동대로 주변의 건물주들도 금연구역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남구는 관광객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영동대로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구는 9월 14일 영동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10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 12월부터 일반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까지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며 “다양한 금연사업을 전개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동대로 일부 구간의 금연거리 지정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영동대로 코엑스 동문 앞에서 캠페인 및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