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銀 비리’ 이상득 구속기소

김태호 / 기사승인 : 2012-07-26 1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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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호 기자] 검찰이 26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한 것은 도주 가능성보다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코오롱그룹 측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고문료 형식으로 건넨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청와대는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기게 됐다.

검찰이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선자금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포함해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우리는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했고, 거기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밝혀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덮고 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을 파고 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회 7월 임시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초(8월3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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