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5일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27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때문에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조선왕릉(영릉, 동구릉, 융릉·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자체 훈령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지정 사적지인 고궁·종묘, 사직단·조선왕릉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해 금연하도록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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