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조선시대 문신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작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은 고령 신씨 후손 108명은 최근 '공주의 남자'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신숙주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숙주의 후손은 소장을 통해 "드라마의 허위내용은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원고의 명예, 명예감정, 프라이버시권 및 망인들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으므로 방송사와 작가는 3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주의 남자' 연출을 맡은 김정민 PD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상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또한 드라마 시작 전 '실제 역사와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자막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KBS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계유정난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어떤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좌의정 김종서 등을 살해한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드라마 속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측근으로서 부정적으로 묘사됐으며 세조의 지시로 죽마고우를 체포하려는 인물로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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