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 동영상' 두달전부터 협박당해‥측근 폭로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12-10 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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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A양 동영상'의 주인공 방송인 A양이 두 달여 전부터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인터넷에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스포츠경향은 A양과 친분이 있는 지인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달여전 A양을 만났을 때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동영상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고민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 테러가 B씨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1~2개월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범행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측근은 또 “수개월 전 A양이 남자친구라며 이번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전 남자친구 B씨를 소개했다”면서 “B씨는 당시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서 A양과는 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A양보다 연하인 것도 맞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9년 A양의 홍콩 방송촬영 중 우연히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측근은 “두 사람이 홍콩과 한국을 오가면서 만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B씨가 주장하듯 동거한 사실은 없다”면서 “A양의 집안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반대했고, A양 역시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여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B씨를 지난 5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9일 대리인을 통해 B씨를 절도·추거침입·손괴·폭력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올 3월 말 A양의 집에 침입해 핸드폰과 B씨가 준 시계를 가져갔고 A양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맞아 입술이 터지고 한 쪽 눈 옆부위가 붓는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A양은 한국말에 능통해 동영상 게재 이후 B씨의 대리인 역을 했던 여성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2명에 대한 소재파악이 우선”이라며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마무리 됐고 나중에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고소인 측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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