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신규 가입 신청을 받을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인터넷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상담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카드론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카드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9일 카드 신규가입 신청을 받을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20개 신용카드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카드 신규가입 시 고객이 카드론 서비스를 배제하면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만 받게 되고 카드한도와 별도로 받는 카드론 신청은 무조건 거부된다.
금감원은 기존 카드 회원에게도 이달 말까지 카드론 서비스를 차단할지를 묻도록 했다. 나중에 카드론을 쓰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카드 모집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카드론 신청이 들어오면 카드사 상담직원이 전화를 해 최근 카드결제 날짜나 결제 장소 등 본인과 카드사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묻도록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상담 직원이 없는 야간이나 새벽에는 카드론 서비스가 어려워진다. 우리카드와 외환카드는 홈페이지와 ARS를 통한 카드론을 중단했기 때문에 영업점과 자동화기기(ATM)에서만 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이 강도높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917건 91억8000만원의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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