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전 매니저에게 사실 확인서 등 문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크라운제이가 9일 기자회견에 앞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크라운제이는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이 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를 해 주시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엄정한 판결을 해주신 법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매니저 서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이) 크라운제이와 신 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크라운제이는 "그동안 서 씨의 진술만으로 경찰에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는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로 추궁을 당했으나, 법원의 공정한 재판 결과 공동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공동공갈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도중 공소 취소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크라운제이는 공동 강요죄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함께 기소된 강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이례적으로 판결됐다"며 "이는 부득이하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됐다는 것을 나타낸다. 판결의 취지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하현국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강요)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반 유통사 예전미디어와 관련된 사실 확인서를 서 씨에게 쓰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공소 사실에 기재된 크라운제이의 폭행, 감금, 납치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요트 양도 포기 각서와 핸드폰을 갈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공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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