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1억9000만원 배상 "표절시비 때문 아니야"

김광용 / 기사승인 : 2011-12-07 1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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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가수 이효리가 4집 표절로 손해를 끼친 광공 계약업체에 배상하라는 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표절 시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효리의 매니지먼트사 B2M 엔터테인먼트는 6일 "이효리와 (전 매니지먼트사) CJ E&M은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또한 이효리와 CJ E&M은 작곡가 바누스(이재영)로 인한 피해자로서 표절시비로 인한 인터파크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이효리와 CJ E&M의 책임을 인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인터파크의 광고중단으로 광고물 4회 제작 중 1회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라며 "그 중 일부인 1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대해 이효리와 CJ E&M은 소속사가 바뀐 상황 등 기타 사정을 감안,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이효리는 CJ E&M(엠넷미디어) 소속이던 2009년 9월 인터넷 쇼핑업체 인터파크와 1년간 광고모델계약을 했다. 하지만 인터파크는 지난해 6월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전 논란으로 광고를 중단했고 4억 9000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이날 "인터파크에게 이효리 측이 1억9000만원을 배상하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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