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부산일보의 인쇄가 중단됐다. 최근 부산일보 기자들은 사내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사측은 발행 중단으로 맞불을 놨다. 신문사에서 파업으로 제작에 차질을 빚은 경우는 있었으나 사측이 인쇄를 하지 않아 발행이 중단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석간신문인 부산일보는 1면에 '부산일보 사측 징계 남발, 노사갈등 격화…노조위원장 면직 통보, 편집국장도 징계 돌입'이라는 기사를 제작했으나 인쇄직전에 사측의 반발로 인쇄가 중단됐다.
부산일보 편집국은 이 기사에서 "부산일보 사측이 정수재단의 사회환원과 사장후보추천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 위원장에게 면직이라는 초강도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노조는 사회적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측의 이번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한 쳘야 농성에 돌입, 노사 갈등이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30일자 부산일보는 독자들에게 배달되지 못했다. 29일부터 징계철회 투쟁에 돌입한 노조는 "지난 8월 사측이 노사합의 사안인 징계위 규정을 노조 동의 없이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개정,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을 일방적 사규 개정 등의 이유로 고소한 상태다.
부산일보는 앞서 지난 18일자 신문에서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라는 기사를 게재한 이정호 편집국장에 대해서도 상사 명령 불복종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징ㄱ절차에 돌입했다. 29일 오전 소집된 징계위는 노조와 기자협회의 실력 저지로 3차례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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