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전 소속사 출연료 1억2000여만원 지급 소송 승소

김광용 / 기사승인 : 2011-11-29 1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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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옛 DY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결정했다.

유재석은 소장을 통해 "스톰이앤에프는 경영진의 비리와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돼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SBS가 출연료를 기획사에게 지급해온 것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라며 "SBS는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인 1억1800만원에 대한 유재석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한다"며 "스톰이앤에프는 유재석에게 1억1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방송인 김용만도 최근 같은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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