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건설사 입찰서류 위조 논란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11-27 1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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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전남 지역 한 건설업체가 자치단체로부터 23억원대의 사업을 수주받아 공사에 착수했다가 입찰서류 위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영광군에 따르면 법정관리 중인 A건설사가 지난 8월 영광 지역 하수처리시설 입찰에 참가해 23억4000만원의 공사를 수주, 적격심사까지 통과해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2개월여 뒤 A건설사가 입찰서류 접수 당시 적격심사 평가 자료인 경영상태 평가서를 부풀려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광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A건설사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이후 영광군은 최근 재입찰을 통해 또 다른 업체와 기존 입찰가 보다 1억원이 적은 22억4000만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은 A건설사가 고의로 경영상태 평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30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에서 입찰서류 위조 사실이 확정되면 A건설사는 일정 기간 동안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A건설사측은 경영상태 평가서가 입찰고시 기준인지 입찰마감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입찰서류 제출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61억8700만원을 투입해 1일 130t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로 9.9㎞, 253세대의 배수설비를 2013년까지 시설하는 공사로 올해 분 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A건설사는 유동성 위기 등을 극복하지 못해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말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1369억원으로 전국 146위, 광주·전남 1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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