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좀 내"‥국세청, 고액 스타 강사 등 긴급 세무조사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11-24 14: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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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국세청이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 분당 지역 논술학원과 유명 강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학원가의 탈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탈루혐의가 있는 유명 학원가의 고액 논술학원 원장과 스타 강사, 입시컨설팅업체 대표 등 20명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무 조사 대상에는 대학별 특강과정을 개설해 심야에 제3의 장소에서 불법 교습행위를 한 논술학원 4곳이 포함됐다.

연봉 외 스타우트 대가로 최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축소신고하거나 교재비 수입 신고를 빠뜨린 스타 강사 4명도 조사를 받는다.

최고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입시컨설팅과 과외 명목으로 받은 입시컨설팅학원 3곳과 기준액의 두세배가 넘는 고액 수강료를 챙기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 입시학원 9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미 탈세 혐의가 적발된 대부업체, 학원사업자 189명에게는 세금 1206억원이 추징됐다. 또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발으로 고발됐다.

업종별로 보면 기업형 사채업자 18명 등 고리대부업자 88명(추징세액 658억원), 학원사업자 59명(406억원), 대리운전 등 용역공급업체 16명(40억원), 장례관련 사업자 10명(31억원), 기타 16명(71억원) 등이다.

기업형 사채업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바지 사장을 내세워 기업, 기업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한도(연39%)가 넘는 높은 이자를 챙기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말한다.

고리대부업자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거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의 상환을 일부러 피해 경매처분함으로써 서민재산을 갈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남의 학원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보다 세금누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교재비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됏다.

국세청은 적발된 학원사업자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행을 위반, 세금 추징 이외에도 과태료 15억원을 함께 부과했다.

국세청은 향후 불법·폭리로 서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관련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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