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 논란을 빚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당초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SNS 차단법으로 오해를 사고 있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들이 카카오톡 등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인터넷 차단 관련 조항도 이통사들이 임의적으로 카카오톡 등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해명해도 SNS 차단법이라고 하니 법안을 철회한다”며 “SNS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개정안 내용은 불법적인 통신, 이용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통사들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안이 알려지자 SNS 사용자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SNS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업계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에 대한 과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터라 방통위와 업계가 모여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이 문제보다는 SNS 차단 쪽에 무게를 둔 법안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날 “위원회는 한나라당과 해당 개정안이나 기타 SNS 차단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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