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 900만원 '괴담' 아니다"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11-10 1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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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교수 "검찰의 SNS 괴담 구속수사는 북한과 동급"

우희종.jpg[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최근 SNS를 통해 돌고 있는 '괴담'과 관련해 '괴담이 사실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우 교수는 괴소문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검찰에 대해서는 "북한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우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맹장수술 치료비 900만원' '감기약 10만원'설에 대해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의 수술비를 고려할 때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 전체적으로 수술비가 3~4배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현재 150~200만원 수준인 맹장수술의 경우 일거에 800만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영리병원의 경우 병실료 등이 더 비싸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괴담'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값상승도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값을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제약회사들이 약값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이 우 교수의 설명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제도는 한·미 FTA 예외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 교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포함이 '배제'가 아니라 '유보'돼 있는 상황이고 경제자육구역들은 이런 유보에서조차 제외돼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평택, 화성, 제주도다.

우 교수는 최근 SNS '괴담'을 구속수사하겠다는 검찰에 대해 "검찰의 자세는 자신들의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강압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북한과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현 검찰이 특정 정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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