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가수 서태지가 공연 무산에 따른 위약금 일부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컴퍼니는 1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는 조정이 성립했다고 8일 밝혔다.
예당컴퍼니는 2008년 서태지컴퍼니와 '서태지 8집 발매기념 전국 투어콘서트'를 개최키로 계약한 후 4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41억원을 투자키로한 다른 공연제작사에서 22억원만을 지급하면서 결국 공연은 무산됐다.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에 지급한 계약금 22억원이 채무불이행에 따라 몰수되자 "계약금 전체 몰수는 과도하다"며 9억 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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