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업계 1위 러시앤캐시와 업계 2위 산와머니 등 대형대부업체들이 최고 이자율을 위반해 30억원가량의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부업 시행령상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부업계 1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쉬)와 그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원캐싱대부,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가 최고 이자율 인하 이후에도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로 거뒀다고 6일 밝혔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지난 6월27일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다. 기존대출의 계약이 끝난 뒤 연장되는 시점이나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만기가 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만원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종전 이자율인 연 49% 또는 연 44%를 적용해 추가로 이자를 거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금리인하를 요청한 일부 고객과 우수고객에 한해서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개 업체에 초과 취득한 이자 금액을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지시했고 검사 결과 처리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규사항을 관련 지자체인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재권은 이들 회사의 본사가 있는 강남구가 행사한다.
위반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체들은 영업정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대부업시행령에 따르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되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법정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검사결과 정리 기간과 자치단체의 사전통지 기간, 내부검토 기간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금감원의 통보를 아직 받지 못해 행정처분 수위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조만간 통보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영업정지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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