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한미FTA 비준 반대 시위, 그들은 왜 거리로 나서는가?

박대웅 / 기사승인 : 2011-10-28 1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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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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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28일 오후 2시. 추수에 매진해야할 농민들이 낫 대신 피켓을 들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가부좌를 틀었다. 이들이 목청 높여 외치는 구호는 바로 "한미FTA 비준 반대"다. 이날 국민일보 본사 앞과 순복음교회 일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000여명(경찰추산)의 인파가 운집했다. 이들은 '한미FTA가 통과되면 서민들의 삶은 끝도 없는 수렁으로 빠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일까. 그들의 주장을 살펴봤다.

#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돼!

이들이 한미FTA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첫번째 이유는 '투자자-정부 제소제도'(ISD : Inversto-State Dispute)다. 이 제도는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투자에 실패한 미국 자본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케하는 법적 안정망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토령이 사인한 한미FTA 이행법안 102조C항에는 "미국정부를 제외하고 누구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ㄷ해 한미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식의 독소조항이다. 특히 이 조항은 지난 한EU FTA에서는 논의조자 되지 않았다.

# '낙장불입' 역진금지(래칫) 조항

FTA 특성상 한 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래칫(ratchet)이란 바퀴의 역회전을 방지하는 '톱니바퀴'를 뜻한다. 예를들어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및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한 마디로 잘못을 바로 잡을 국가적 수단이 없는 '낙장불입' 조항이다.

#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미국이 비준하고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한미FTA에는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들어 약품의 경우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값싼 카피약(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만 한다. 감기약 한 알에 2~3만원 되는 시대가 온다.

# 공공요금 폭등 현실화

한미FTA 비준안에는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시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를 골자로하는 규정을 담고있다.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을 인수 할 수 있게 된다. 다시말해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상, 우체국 등의 입찰에 미국계 기업 혹은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즉 국가 기간산업이 우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의 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 서민 가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요금 폭등은 막을 수 없다. 더욱이 이들 미국계 기업과 자본이 이윤만을 추구하고 재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가 기간산업은 황폐해질 수 밖에 없다.

# 한미FTA에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이들은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또한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로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계 자본이 협정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경우 혹은 미국측 실수로 기대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도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비위반 제소' 역시 문제다.

또한 어떤 규제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해야하는 ▲'정부 입증 책임' 조항 역시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또 미국측에 한국 헌법보다 한미FTA가 우위로 적용되는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과 미국이 사업장을 한국에 직접 설립 안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은 국내법으로 미국계 자본을 처벌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다. 여기에 약속한 사항 불이행시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부여한 관세 혜택을 모두 무효화하는 ▲'스냅백 조항'은 미국의 무역보복을 보장하고 있다. 끝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은 한국을 국제적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단초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밖에도 앞서 언급한 ▲래칫조항과 ▲ISD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이 이들이 주장하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12가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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