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여파' 성인영화 출연 어린이, 보호장치 마련

권도열 / 기사승인 : 2011-10-08 1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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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성인 영화에 출연하는 아역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7일 "영화촬영에 있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아역배우를 위한 촬영 매뉴얼 작성과 심리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예로 들며 이같이 제안했다. '도가니'에서 수위 높은 어린이 성폭행 장면이 등장한다. 이에 아역들이 영화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달 중 '도가니' 출연자들을 면담, 조사할 예정이다. 또 11월 말까지 외국 사례조사, 12월 말까지 심리 상담과 치료 전문기관과의 MOU 추진, 12월 말까지 매니지먼트사와 영화프로듀서 조합 등과 MOU 추진, 2012년 상반기 관련 제도정비 완료로 이어지는 일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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