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 63명 중 40명 1심 선고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09-23 1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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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63명 중 범행을 자백한 40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경록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김덕중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김동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승부조작 사실을 언론에 밝히겠다며 후배 축구선수를 공갈협박한 김명환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승부조작을 주도하거나 브로커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속 팀 선수를 섭외해 승부조작금을 분배한 박상욱씨과 정윤성씨, 백승민씨, 권집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백승민씨과 권집씨을 법정구속했다.

승부조작으로 이득금이 많은 이상홍씨에게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하고 염동균씨과 양정민씨, 김바우씨, 성경모씨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높아 사회봉사 300시간을 함께 명했다.

당초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다만 보석 결정이 유예됐던 피고인들 중 이상홍씨과 김바우씨의 경우 가담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건전한 프로스포츠를 거대한 사기도박판으로 전락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온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횟수와 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행위 책임을 따지되 여러 사정들과 양형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전주 내지 그와 직접 결탁해 승부조작을 기획한 피고인들은 소속팀 선수들을 접촉해 승부조작에 가담시키고 일부는 후배 선수를 상대로 공갈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전주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브로커를 통해 전달해 여러 차례 승부를 조작하고 거액의 배당금을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한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부조작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감생활보다는 봉사와 재기를 통한 신뢰의 회복이 그간 국민들이 보여 준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이 들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모, 한모, 이모씨에 대해서는 "폭력조직의 조직원들로서 상대파 조직원을 협박할 의도로 흉기 등을 소지하고 여럿이 하께 주점에 침입했고, 이 사건의 발단이 돼 폭력조직 간 싸움이 벌어져 상대 조직의 조직원 다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에 그쳤으나 내포된 위험성과 범행 후의 정황,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모씨 등 두 명에 대해서는 "기자를 사칭하고 현역 프로축구선수를 상대로 승부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사무마’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한 점에 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실제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인 토토복권의 배당금을 노리고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기 위해 전주들이 중간 알선 브로커를 통해 축구선수들을 매수해 승부조작을 하게 되면서 축구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선수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야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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