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전면 수정돼 내용이 바뀌더라도 작가의 창작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1일 영화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 초고를 집필한 최모(34)씨가 영화사 피카소필름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보수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최씨를 해외에 배포하는 DVD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표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피고 시나리오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공동저작자 중 한 명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4년 5월 '연애 7년차'라는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그러나 최씨는 내용을 둘러싼 영화사와의 의견차와 다른 영화 '여고괴담4'의 조감독 업무 등의 이유로 수정 작업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최씨의 시나리오에 만족하지 못한 영화사는 박모씨와 새로 계약을 맺고 최씨의 시나리오를 수정, 2007년 4월 '6년째 연애중'이란 제목으로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한 뒤 영화를 만들었다. 최씨는 영화가 개봉됐는데도 영화사가 자신을 각본작가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저작물이 수정, 보완됐더라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적 기여 부분이 남아 있다면 공동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대사도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시나리오 집필계약에 기해 A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모두 피카소필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뉴시스 제공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