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장재윤)는 6일 2008년 5~6월 촛불집회 당시 부상당한 김모(39)씨 등 3명이 "경찰 과잉진압 탓에 다쳤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에게만 손해를 배상하라던 원심을 파기, 김씨와 임씨 등 2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상과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전투경찰들이 2008년 6월1일 오전 7시30분께 광화문 동십자각 부근에서 임씨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는 위법한 직무집행 탓에 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당시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5월31일께 하모(37)씨, 임모(24)씨와 함께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시위를 막던 전투경찰들과 충돌해 부상당했다.
이에 김씨 등은 2008년 8월 "경찰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과잉진압했다"며 1인당 700만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전경들에 의해 맞아 목,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김씨의 나이와 부상 정도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하씨와 임씨에 대해서는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전경들이 하씨와 임씨를 구타하고 부상을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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