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열풍' 음원유통사 소송전 불사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09-03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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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중가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놓고 음원유통사들이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해외디지털음원유통기업 A사는 "계약 위반 탓에 발생한 손해액 등 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내 유명 미디어전문기업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장을 통해 "B사는 올해 4월30일자로 YG엔터테인먼트와 디지털음원사용계약이 만료돼 해당 음원 사용권을 상실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5월3일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며 "결국 우리 회사는 6월21일까지 약 52일 동안 YG엔터테인먼트 디지털음원에 대한 해외유통권한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B사는 해외거주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해외에 불법 덤핑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YG 음원을 유통시켰다"며 "이는 우리의 해외 유통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B사는 2008년 4월30일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소속가수들의 디지털음원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A사는 B사와 교섭해 지난해 6월21일 해외유통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1년간 YG의 디지털음원에 대한 해외유통권한을 확보했다.

그러나 애초에 B사와 YG엔터테인먼트간 음원유통계약은 올해 4월30일 만료될 예정이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B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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