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복 ㆍ표적 수사다"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8-28 1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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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무상급식 투표 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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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검찰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곽노현 교육감(57)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사진)를 26일 체포했다. 곽 교육감 측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집권세력의 패배로 끝나자마자 당국이 공안검찰을 동원해 진보교육감을 상처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박 교수, 단일화 대가로 돈 받았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이날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서울 반포동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각각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5월19일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사퇴했다.

박 교수는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지난 2월 곽 교육감의 측근 ㄱ씨로부터 자신의 동생을 통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5000만원을 포함해 박 교수 측 계좌에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박 교수와 동생을 상대로 이 돈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인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초기 단계여서 돈 받은 시기와 액수 등 정확한 혐의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2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서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이부영(65)·최홍이(68) 서울시 교육위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당시 박 교수는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진보 후보 단일화 경선에 불참했다. 그러나 단일화 압력이 이어지자 선거를 2주 앞두고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곽 교육감은 3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 곽 교육감 겨냥한 표적수사인가

곽 교육감 측은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단일화는 선거캠프 간 직접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중재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만큼 그런 야합이 가능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 패배로 끝나자마자 수사 사실을 흘린 데 비춰볼 때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측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당시 박명기 교수가 ‘후보 단일화 대가로, 선거준비 기간에 쓴 5억~6억원을 책임지라’고 요구했으나, 곽 교육감이 ‘그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 형제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느냐”며 수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시기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오히려 (무상급식 주민투표 뒤로) 미룬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된 곽 교육감에 대해 수사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곽 교육감·박 교수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수사 시기를 미루려 했다면 주민투표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오세훈 시장이 사퇴한 당일에 박 교수 형제를 체포하는 강수를 두지 않았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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