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고발사건…검찰 수사 시작

권도열 / 기사승인 : 2011-08-27 13: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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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 무산으로 마무리 되자 검찰이 투표 과정에서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측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안1부가 보고 있는 주민투표 관련 사건은 총 7건이다.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 참여 또는 불참을 독려한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조모씨를 고발하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한 사유로 투표반대 시민단체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고발했다. 반면 투표찬성 시민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고발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사건은 범죄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상호비방 목적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면적·단계적 무상급식 중 한 개 안을 선택해야 했던 주민투표는 투표율 25.7%로 개표 기준(33.3%)에 못 미쳐 개표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26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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