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율이 투표함 개봉을 위한 최소요건인 33.3%를 넘지 못하면서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언이 현실화 됐다.
오 시장은 투표율 최종집계 후 사임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의 협의 등을 감안할 때 25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범 제98조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장은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임의사를 밝힌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사임일은 지자체장이 사임통지서에 적은 사임일이 기준이 되지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시행령 제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다.
오 시장의 사임이 확정이 되면 보궐선거 전까지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시장직 직무대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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