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중단 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오는 22일 선고된다. 서울시선관위는 피켓을 들고 다니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홍보를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피켓홍보 중지 명령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건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열고 22일을 특별기일로 잡아 가처분 결과를 선고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결정은 시교육청의 업무이므로, 서울시가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월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투표일 전에 나오기 어렵다면 임시로 투표부터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헌법소송이다.
헌재가 본안 선고에 앞서 따로 가처분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번이 5번째다. 앞서 4차례는 모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본안 재판에서도 대부분 인용됐다. 그동안 헌재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본안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각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군사법원 미결수 면회제한 법률, 기간제 교원 재임용 탈락에 대해 소송하지 못하게 막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오세훈 시장이 피켓을 들고 주민투표를 홍보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17일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피켓홍보가 일회성일 때에는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같은 이유로 오 시장 대신 다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주민투표일을 알리기 위해 피켓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의 중지 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피켓홍보를 중단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많은 시민이 24일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을 고지했을 뿐”이라며 “서울시선관위가 지나치게 경직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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