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한나라당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이 18일 수송대책과 종교단체 투표 독려 등 주민투표법, 선거법상에 금지된 대책을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역당협 조찬간담회에서 “일요일에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면서 “48개 당협이 투표 당일 수송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병약자, 장애인은 투표장까지 가기 어려우니 수송대책을 꼭 세워달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그러한 단체가 많이 있다”면서 “특히 종교단체, 교회, 성당, 절 등과 오늘부터라도 접촉해서 일요일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지시가 실행된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약속하거나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28조1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문제의 발언이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 꼭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버스 제공 등 실제로 수송해주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종교단체의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종교단체가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유지해 온 공정한 투표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를 단속토록 특별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활동을 이용해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또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종교활동 시간에 종교지도자들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등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 28조5호는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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