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주민투표법 위반 오세훈 시장 고발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8-12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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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등 야5당과 참여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이 지난 5일 북악포럼에서 행한 “무슨 전쟁이든 이겨야 한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 개함이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당일) 오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들은 “이는 주민투표법 28조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 규정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이며 또 공무원은 일체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투표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에게 투표와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어떤 발언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민투표의 경우 일반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일 경우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투표 참여 여부를 강요하는 발언 자체가 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주민투표 정보제공 미명하에 서울 지하철 출입문 뿐 아니라 서울시내 버스 안팎에 대량으로 주민투표 관련 스티커를 붙이고 공원과 120 다산콜 연결대기음에 음성으로 주민투표를 홍보하는 등 일상적인 선거관련 정보제공을 뛰어넘는 사실상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시의 보조금을 받는 시내버스 등 사실상 서울시의 영향 아래 있는 기관이나 조직, 단체를 이용해 투표운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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