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이 16일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곽 서울교육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 가진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주민투표는 중지된다”며 “어저께도 행정법원 심의과정을 우리 직원이 가서 지켜보고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들었는데, 행정법원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번 주민투표가 명백하게 예산 주민투표이자 쟁송사항에 대한 주민투표가 돼서 다른 판결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민투표 불발을 예상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의 효력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지적한 후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주민투표가 강행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후유증과 혼선이 불 보듯 뻔한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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