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2차 파기환송심서 무죄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08-05 1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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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5일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로부터 1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 며 "이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입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사법절차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2년 16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천 연수구 모 호텔 객실에서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진행된 1·2심은 "돈을 받은 뒤 후원계좌로 입금,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5년 6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9년 3월 "직접 돈을 받은 데다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대법원의 환송 취지대로 "후원회에 전달하려 했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면할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황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올해 4월 "옛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면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게 김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했다면 형법상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재차 돌려보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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