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삼화저축은행 전 부회장 성모씨가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삼화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198억여원을 부당 대출받거나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챙긴 이 은행 전 부회장 성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06년 11월 리조트 개발업체가 이 은행에서 32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2억원을 받는 등 총 67억5000만원을 부당 대출해 주고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성씨는 같은 달 카지노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드라마 세트장 설치비용이라고 속여 20억원을 대출받고, 2004년 6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돈 178억8000만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씨는 신삼길 회장 인수 전인 2001~2004년 이 은행 부회장을 지낸 2대 주주로,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뒤에도 각종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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