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억 미납 해외도피 금괴업자 검거

권도열 / 기사승인 : 2011-07-19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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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400억원의 벌금을 안내려고 해외로 도피한 미납자가 검찰에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검사장 송해은)은 19일 벌금 400억원을 내지 않고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금괴 도매업자 강모(39)씨를 인터폴과 공조해 검거해 국내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부가가치세 202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고 200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홍콩, 태국 등지로 도피하다 지난 6월 태국이민국에 적발돼 서부지검으로 넘겨졌다.

강 씨는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서부지검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인도로 도피한 김 모(39)씨와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등올 징역 8월이 확정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권모(62)씨 등 해외도피사범 3명을 있따라 검거했다.

서울서부지검 검거팀은 "외국으로 도피하면 형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끈질긴 추적과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도피사범들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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