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지애 기자]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비리인 일명 '함바비리' 혐의를 받았던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1일 최영 전 사장에 대한 구형을 발표했다. 사장 직위 남용으로 비리를 저지른 점으로 중형이 요구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강원랜드 사장을 지냈던 최영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함바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SH공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알선 대가로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영 전 사장은 2010년 또 다시 25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으며, 고급시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최영 전 사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1시에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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