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업-미성년자 고용-수십억 탈세 '유흥가의 제왕' 검거

전성진 / 기사승인 : 2011-07-09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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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4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련난 뒤 도주해 지명수배를 받아온 이모씨(39)가 6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 씨는 지난 7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신원 확인 후 검찰에 인계됐다. 유흥업계에서 '유흥가의 제왕'으로 불리는 이씨는 지난해 9월 보석에서 풀려난 뒤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버젓이 룸살롱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풀살롱' 13곳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중장부를 만들어 42억여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이 씨는 같은 해 9월 구속 2개월 만에 법원의 1억 5000만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뒤 탈세혐의 선고가 나기 전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이 씨의 유흥업소 운영에 편의를 제공한 일부 경찰관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씨는 1997년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유흥업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으며 2000년 업소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비롯해 변태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5년 간 최소 36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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