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면 실탄사격도 OK?' 총기사고·분실 책임 논란

전성진 / 기사승인 : 2011-07-04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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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군이 예비군훈련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실탄사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민군간 안보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52사단 서초훈련장을 국민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신청자는 유료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탄사격을 할 수 있게 된다. 훈련장에서 A(안보영상 시청, 개인화기 사격, 서바이벌훈련), B(안보영상 시청, 개인화기 사격), C(안보영상시청, 서바이벌)형 세 종류 안보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안보영상시청은 무료지만 개인화기사격 2만원에서 2만4000원, 서바이벌 훈련은 1만 8000원을 내야한다. 사격훈련은 M16A1소총으로 25m거리에서 실탄 10~20발 사격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실탄사격과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보체험시청 자격요건은 만 16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부터 실탄사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군당국이 아닌 민간업체가 된다. 군은 이달까지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합의서는 사고예방과 사고책임 한계, 총기분실 방지책,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서에 따라 군은 총기와 방탄 장비 등을 위탁업체에 대여하고 업체 소속의 교관은 구매한 실탄을 받아 민간인들의 사격을 통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총기분실과 오발사고 등의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우수 사격교관 및 사격장 통제능력 보유, 손해배상 가능, 현장 응급구조 능력 보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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