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 일본 수출제한에 걸린 소재와 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재정, 통화, 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금융 등 각종 투자 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와 관광,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업 상속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후대비를 장려해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제도의 개선과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확대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가 오늘 보고 드리는 세법개정안이 잘 보완돼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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