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60만명 육박…5년 빨리 받으면 30% 손해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0 09:49:43
  • -
  • +
  • 인쇄
마음 바뀌면 재가입할 수 있어

201812271010364227.jpg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누적으로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 연금 누적 수급자는 2009년 18만4천여 명에서 해마다 늘고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천여 명에서 올해 3월 만6천여 명으로 떨어졌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탈 수 있게 한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에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며 5년 일찍 받으면 30% 줄어든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고자 할 때는 월 평균 소득이 약 2백만원 이하일 때와 나이가 만 55~60세 이하,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상 되어야 한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기수령을 받는 도중에 소득이 생긴다면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다. 지급 정지는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에 200만원 이하일 때는 월 감액되는 금액이 5~15만원 정도가 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할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 "늦게 받는 만큼 수령액을 늘리는 건 연금 설계상 자연스러운 조치이지만, 모두가 누릴 수 없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증액 비율에 대한 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