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이뉴스24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에 따라 벌점이 누적된 조이뉴스24가 네이버와 다음에서 콘텐츠 제휴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미디어오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근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포털 콘텐츠 제휴(CP)사인 조이뉴스24의 콘텐츠 제휴매체 등급을 박탈하고 강등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이뉴스24는 IT매체 아이뉴스24사가 2004년 창간한 연예ㆍ스포츠 매체다.
포털 제휴 자격이 박탈된 것은 코리아타임스(네이버, 다음), 뉴스토마토(다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제휴평가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이뉴스24는 어뷰징 등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돼 퇴출 대상 평가인 '재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합격 점수에 미달됐다.
재평가는 어뷰징, 광고성 기사 등 부정행위로 인한 벌점이 6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계약위반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평가위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이뤄진다.
한편, 조이뉴스24는 올해부터 뉴스제휴평가위의 변경된 규정에 따라 코리아타임스, 뉴스토마토와 달리 퇴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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