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형할인매장 수입맥주 판매대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학범 기자] 현행 맥주 과세 체계를 손봐야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수입맥주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현행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하지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다르다.
국산맥주나 수입맥주나 72%의 주세가 부과되는 것은 같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국산맥주는 제조비용과 판매관리비, 국내 이윤 등을 포함해 정해지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신축성이 높은 신고가격이 기준인 수입맥주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홍범교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맥주에 한해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종량세는 가격이 아니라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홍 연구위원은 수입맥주 과세표준에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과세표준을 통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의무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도·소매 유통단계까지도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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