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대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9개사 검찰 고발

김학철 / 기사승인 : 2018-01-05 1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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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상업체중 회생절차 개시된 곳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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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업체간 순서를 정해 나눠 먹기를 한 9개 업체가 적발돼 4일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도로유지보수공사 업체를 적발해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8개 업체에게는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우아이엠씨 16억6000만원, 금영토건 12억6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원, 상봉이엔씨 9억6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원, 남경건설 5억4600만원, 에스비건설 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이다.


과징금 대상업체인 승화프리텍은 회생절차가 개시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69건(총 계약금액 904억원)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사전 접촉으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을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부터 입찰에서 경쟁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바꾸자 이러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2∼2013년에 삼우, 이레, 금영, 승화의 합의하에 담합이 시작됐던 것으로 파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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