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 무혐의 처분…왜?

서태영 / 기사승인 : 2017-07-21 1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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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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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지난 2015년 논란이 된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쓰게 했다'는 취지의 본사직원의 진술을 받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정위도 강제적으로 각서가 쓰인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도 공정위는 한 달 여가 지나 이상한 이유를 들어 유한킴벌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박씨는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짙음에도 "신고인은 포기각서가 피조사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신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조사인은 신고인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대리점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에 신고인의 의사를 분명히하라는 취지에서 각서를 제출 받았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포기각서를 강제로 쓴 것이지, 자발적 의사를 담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시 이 사건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대리점 포기각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공정위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부터다.


당시 피해자였던 박 모씨는 지난달 공정위에 재신고를 했고,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데일리매거진은 유한킴벌리과의 통화에서 "포기각서는 확약 형식인 것인데 표현이 잘못 된 것 같다"면서 "특정 대리점주가 포기 의사를 밝히면 후임 대리점주를 물색해야 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4여년 간의 공정위 조사 과정이나 민형사상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당사는 관련 조사들에서 당사의 입장을 소상히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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