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하림의 내부거래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조사관들을 하림 본사에 보내 계열사 간 거래 자료,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씨에게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품의 매출은 2011년 809억원에서 지난해 4161억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비상장기업인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다.
이후 준영 씨가 물려받은 올품과 한국썸벧 매출액도 5배 이상 늘어나면서 회사 몸집을 키우기 위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이후 본격적인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달 "증여세 100억원은 당시의 자신 규모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이라면서 "증여당시 자산이 3조5000억원 규모였고 10조원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하림을 향해 "편법 증여에 따른 몸집 불리기로 25살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줬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하림 외에도 현대글로비스, 롯데시네마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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