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훈령으로 격상,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사무관의 이른바 '갑질 성폭행'을 조직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위 훈령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제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안해야 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조사는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이 담당하며 이 중에는 남성과 여성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어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등 제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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