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킨텍스 원시티 [출처=GS건설]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대규모복합 주거타운으로 공사 중인 '킨텍스 원시티' 인근에 20층짜리 주차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이 격렬하고 반발하고 있다.
오는 2019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시티 분양자들은 건축허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조망권 침해와 환경문제를 들어 집단항의와 가처분소송까지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서구 일대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양문화관광단지 내 공용주차장 부지 5160㎡를 지난해 11월 매각해 A건설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A건설사는 해당 부지에 연면적 6만5000㎡, 20층 높이로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은 주차장 및 일부 상업시설을, 10~20층은 오피스텔 559호실을 짓기로 하고 고양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이 빌딩의 하부인 주차장이다. 주차빌딩은 조망권 침해뿐 아니라 건물밖으로 배출되는 매연 등 환경문제로 인해 많은 민원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10월 인천 아파트단지에서도 인근 오피스텔 건축문제로 주민들이 집단항의에 나서자 시가 건축심의를 반려한 바 있다.
명산건설이 짓는 오피스텔 설계도를 보면 층고 4m의 주차장이 빌딩 절반인 9개 층을 차지한다. 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14층 높이와 같다. 주차빌딩 바로 앞을 분양받은 경우 일조량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시티 분양자는 “집값 하락도 문제지만 전망 차단, 자동차 매연, 먼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주거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시가 조정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분양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아파트에서 20~30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빌딩이 세워져도 타격이 커 법적소송이 일어나는 일이 흔하다. 원시티의 경우 입주까지 2년 넘은 시간이 남았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많은 손실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명확히 수립되기 전 원시티가 분양이 돼 입주예정자들도 저층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부지공급이 체결된 후 매수한 건설사의 방침에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각자의 재산권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가 제출한 서류상 문제는 없고 사생활 침해의 경우 시설 쪽으로 보완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자와 입주예정자 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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