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 소환통보

최여정 / 기사승인 : 2017-06-08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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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과 조율 뒤 소환 날짜 확정…A씨“2차 피해 우려해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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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추행 혐의로 당사자에게 고발이 됐다 취하 한 사건에 경찰이 소환 통보를 한 '호식이 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회장.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20대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유명 치킨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63) 회장에 대해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박근주)는 최 회장 측 변호인에게 다음 주 후반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석 날짜는 최 회장 측과 조율을 거쳐야 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앞서 지난 7일 국선 변호사의 참여 속에 피해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한 후 (끌려간) 호텔 로비에서 지나가던 여자 3명의 도움으로 벗어났다”며 “자신을 도와준 여자 3명과는 모르는 사이이며 바로 택시를 타고 강남경찰서로 직행해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추행 사건의 고소 당사자인 A씨가 최 회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 한 것과 관련, A씨는 최 회장 측 변호인의 요구가 있었고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합의금은 민사 영역으로 따로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일식당에서 최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틀 뒤 최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A씨는 휴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추행범의 처벌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도 가능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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