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탈석탄' 정책에 건설 예정 발전소 지역주민 희비갈려

김태일 / 기사승인 : 2017-05-17 1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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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법적 문제 있어 로드맵 수립 과정 현실적 가능한지 등 종합적 들여다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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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 발전소 건설 위치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째인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한 가운데 새롭게 건설중인 화력발전소의 처리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중 하나인 건설중인 화력발전소의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 새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대해 일부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는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어서 로드맵 수립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대선 공약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장률 10% 미만 원전 재검토'를 약속을 했었다.


이에 따라 이미 착공을 시작했거나 예정된 발전소로 당장 불똥이 튀었다. 업계에 따르면 계획된 프로젝트 중 현재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문제를 키웟던 것은 박근혜 정권 말 무리하게 추진한 전원개발사업추진심의위원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2기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건설중인 화력발전소의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라는 이번 정책으로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달 3일 발전사업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남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해 최종 승인한 것이다.


전원개발사업추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강원도 강릉안인 1·2호기는 오는 7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나 삼척포스파워와 당진에코파워는 아직까지는 그 착공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중부발전은 오래된 서천화력 1·2호기를 대체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신서천 1호기와 한국남동발전이 참여하고 있는 고성하이 1·2호기는 이들보다 앞서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각각 착공에 들어가 현재 20%의 공정률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중 하나인 건설중인 화력발전소의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에 10%의 기준은 서있기는 하나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꼭, 숫자에 매달리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 하면 이 또한 건설계획이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사업의 변경이 되거나 사업의 축소 최악의 경우 해당사업의 포기등 불안하기는 마찮가지의 불똥이 튈 여지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사업들이 '전면 재검토'가 기정사실이 될 경우 문제는 그동안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관련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자했거나 기 예정된 예산을 어떻게 보존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착공을 앞둔 강릉안인 화력발전의 경우 총 사업비가 5조790억원, 삼척포스파워는 4조1000억원에 이른다. 임기기 얼마남지 않았던 이전 정권에서의 잘못된 결정이 애꿋은 기업들에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


화력발전소 공사에 참여한 이들 기업들 가운데 SK가스는 2000억원을 들여 동부발전당진(당진에코파워 1·2호기)을, 포스코에너지는 4300억원을 투자해 동양파워(삼척포스파워 1ㆍ2호기)를 각각 사들였다.


이들 기업들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야심차게 뛰어든 것으로 이들 기업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 포기로 인해 기업들로 부터 각종 소송 등이 난무 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기업소송의 사례로 ‘기업가치 1조원’을 자랑하던 화력발전업체 동양파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전 한국중부발전은 지난2011년 석탄화력 발전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와 2013년 삼척 석탄화력 발전사업 공동추진 협약서를 각각 체결하고 발전소 건설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의 양해각서에는 한국중부발전이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삼척 발전소 운영업체인 동양파워의 2대 주주가 되기로 했으나 동양그룹 사태로 그룹이 해체되면서 계열사인 동양파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중부발전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지분을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동양파워 주식을 보유한 동양시멘트와 (주)동양 등에 10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하기도 했다.


그 여파로 현재 동양시멘트는 삼표그룹이 사들여 삼표시멘트로, 동양은 유진그룹 품에 안겨 전혀 다른 회사가 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삼척화력발전소의 조기 착공을 바랐던 삼척 주민들은 이같은 '탈석탄' 정책으로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 사업이 불투명 해져 지역주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다.


반면 경기 포천에선 공정률이 70%까지 올라간 화력발전소 가동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같은 정책 방향을 놓고 지역별, 이해 관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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